지난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의사당에서 가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. 시위에 나가있는 시민들은 기쁨에 겨워 탄성을 질렀지만,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수 는 없다는 입장이다.
그 이유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탄핵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탄핵 재판에서는 3명이 공석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인 “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수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.”라는 법률이다. 이러한 요소들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결과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입장이다.
출처:KBS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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