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다. 이 계엄령은 6시간 만에 끝났다. 하지만 이번 계엄령에는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었다.
우선 첫 번째로 헌법 66조 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,이는 계엄 이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만 봐도 알 수 있다. 이번 계엄의 포고령 제1호는 “...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”였다.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헌 이며 불법 행위이다. 오히려 헌법 77조 5항은 국회에 계엄해제권을 부여하고 있을뿐더러, 계엄법 13조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.

두 번째로 계엄령은 국회에 통고하고 선포되어야 한다. 그러나 국회에서도 계엄령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. 이 또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위법 행위이며 헌법 제 77조4 항을 어기는 행위이다.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여의도로 몰려나와 시위를 시작하였다.

출처:중앙일보, 오마이뉴스, 한겨레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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